실업급여 계산기
2026년 기준 · 1일 상한 68,100원 / 하한 66,048원
계산 기준과 주의사항
1일 구직급여액 =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(기초일액)의 60%. 다만 상한액을 넘으면 상한액, 하한액에 못 미치면 하한액을 지급합니다.
- 상한액 — 1일 68,100원 (2026년)
- 하한액 — 최저임금 10,320원 × 80% × 1일 소정근로시간. 8시간이면 66,048원
소정급여일수 — 이직일 기준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정해집니다.
| 가입기간 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·장애인 |
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받으려면 아래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. 유급휴일이 포함되므로 주5일 근무라면 대략 7개월 이상입니다.
- 비자발적 이직 — 권고사직, 계약만료, 폐업, 정리해고 등. 스스로 그만두면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 임금 체불, 직장 내 괴롭힘, 통근 3시간 이상, 질병 등은 예외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
-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
신청은 미루지 마세요.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이 끝납니다.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수급자격을 신청하세요.
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고용센터가 확인한 평균임금과 피보험단위기간으로 결정되며, 조기재취업수당·이직 사유 심사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정확한 금액은 고용24(work24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(1350)에서 확인하세요.